카테고리 없음 / / 2025. 6. 20. 14:53

반지하·옥탑방 주거환경 개선 로드맵 — 침수·폭염 걱정 없는 ‘슬세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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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수도권·광역시 반지하·옥탑방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침수 방지 인프라 ▲단열·차열 성능 강화 ▲임대료 인상 억제율 2 % 상한을 묶은 **‘반지하·옥탑방 주거환경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가구당 최대 2,200만 원(보조금+0.8 % 고정금리 대출) 지원과 임대인 세제 감면, 공공매입 임대 전환까지 포함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반지하. 옥탑방 개선이 시급할까?

2022년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자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정부 조사 결과 수도권에만 반지하 32만, 옥탑방 18만 가구가 존재하며, 그중 41 %가 침수,폭염,결로.화재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행안부 합동 연구(2024.11)는 “기존 판자·브리크 구조의 반지하는 시간당 90 mm 폭우 시 40 분 내 실내 수위 1 m 상승”이라는 시뮬레이션을 제시했습니다. 새 로드맵은 ▲주택 내·외 배수 펌프 의무화 ▲지하주택 신규 허가 금지 ▲기존 반지하·옥탑 주거 전수 리모델링으로 침수·폭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제도·시행 일정·재원 구조

① 지원 항목·금액

항목 보조금(최대) 리모델링 저금리 대출
역류 방지 배수·수문 400만 원 한도 1,200만 원
금리 0.8 %·10년
단열·차열·환기 시스템 600만 원
방화·비상 탈출 구조 300만 원

② 로드맵(2025 – 2030)

  • ’25 Q4 — 고위험 지역(5개 자치구) 긴급 설계, 공공시범 5,000가구 착공
  • ’26 ~ ’27 — 수도권 반지하 10만 가구, 옥탑방 4만 가구 리모델링 완료
  • ’28 ~ ’30 — 지방 광역시·중소도시 11만 가구 확대, 신규 허가 전면 금지

③ 임대인 인센티브

• 리모델링 완료 후 8년간 임대료 연 2 % 상한 조건 충족 시 취득세 50 %·재산세 60 % 감면
• 공공매입 임대 전환을 신청하면 감정가+α(최대 10 %) 매입
• 공사 기간 **이자 지원** 및 공실 보전(최대 3개월) 제도 병행

④ 예산·재원

총 4.8 조 원(’25~’30) : 국비 50 % + 주택도시기금 30 % + 지자체 15 % + 임대인 자부담 5 %

실수요자·임대인·지자체 체크포인트

실수요자(세입자) — ‘주거급여+취약층 긴급 리모델링카드’ 중복 신청 가능. 공사 기간 임시 거처(공공 셰어하우스) 무상 제공.
임대인 — ①보조금 지급 3개월 전 국세·지방세 체납 없는지 확인,

                ②리모델링 후 2 % 상한 준수 위반 시 보조금·세제 감면 전액 환수.
지자체 — 배수로 확장·펌프 설치 공사비 국비 70 % 지원, “빗물저류조·침투시설” 설치 시 탄소중립 포인트(건당 50t CO₂)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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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하주택 신규 허가는 언제부터 금지되나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2025년 10월 이후 착공 분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Q2. 임대료 2 % 상한 위반 시 제재는?

보조금·세제 혜택 환수 + 과태료 1,000만 원, 재범 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가능합니다.

Q3. 화재·침수 보험료 할인 혜택도 있나요?

리모델링 인증(배수·단열·비상탈출) 획득 시 보험료 20 % 할인특약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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