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수도권·광역시 반지하·옥탑방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침수 방지 인프라 ▲단열·차열 성능 강화 ▲임대료 인상 억제율 2 % 상한을 묶은 **‘반지하·옥탑방 주거환경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가구당 최대 2,200만 원(보조금+0.8 % 고정금리 대출) 지원과 임대인 세제 감면, 공공매입 임대 전환까지 포함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왜 반지하. 옥탑방 개선이 시급할까?
2022년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자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정부 조사 결과 수도권에만 반지하 32만, 옥탑방 18만 가구가 존재하며, 그중 41 %가 침수,폭염,결로.화재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행안부 합동 연구(2024.11)는 “기존 판자·브리크 구조의 반지하는 시간당 90 mm 폭우 시 40 분 내 실내 수위 1 m 상승”이라는 시뮬레이션을 제시했습니다. 새 로드맵은 ▲주택 내·외 배수 펌프 의무화 ▲지하주택 신규 허가 금지 ▲기존 반지하·옥탑 주거 전수 리모델링으로 침수·폭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제도·시행 일정·재원 구조
① 지원 항목·금액
항목 | 보조금(최대) | 리모델링 저금리 대출 |
---|---|---|
역류 방지 배수·수문 | 400만 원 | 한도 1,200만 원 금리 0.8 %·10년 |
단열·차열·환기 시스템 | 600만 원 | |
방화·비상 탈출 구조 | 300만 원 |
② 로드맵(2025 – 2030)
- ’25 Q4 — 고위험 지역(5개 자치구) 긴급 설계, 공공시범 5,000가구 착공
- ’26 ~ ’27 — 수도권 반지하 10만 가구, 옥탑방 4만 가구 리모델링 완료
- ’28 ~ ’30 — 지방 광역시·중소도시 11만 가구 확대, 신규 허가 전면 금지
③ 임대인 인센티브
• 리모델링 완료 후 8년간 임대료 연 2 % 상한 조건 충족 시 취득세 50 %·재산세 60 % 감면
• 공공매입 임대 전환을 신청하면 감정가+α(최대 10 %) 매입
• 공사 기간 **이자 지원** 및 공실 보전(최대 3개월) 제도 병행
④ 예산·재원
총 4.8 조 원(’25~’30) : 국비 50 % + 주택도시기금 30 % + 지자체 15 % + 임대인 자부담 5 %
실수요자·임대인·지자체 체크포인트
실수요자(세입자) — ‘주거급여+취약층 긴급 리모델링카드’ 중복 신청 가능. 공사 기간 임시 거처(공공 셰어하우스) 무상 제공.
임대인 — ①보조금 지급 3개월 전 국세·지방세 체납 없는지 확인,
②리모델링 후 2 % 상한 준수 위반 시 보조금·세제 감면 전액 환수.
지자체 — 배수로 확장·펌프 설치 공사비 국비 70 % 지원, “빗물저류조·침투시설” 설치 시 탄소중립 포인트(건당 50t CO₂)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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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하주택 신규 허가는 언제부터 금지되나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2025년 10월 이후 착공 분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Q2. 임대료 2 % 상한 위반 시 제재는?
보조금·세제 혜택 환수 + 과태료 1,000만 원, 재범 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가능합니다.
Q3. 화재·침수 보험료 할인 혜택도 있나요?
리모델링 인증(배수·단열·비상탈출) 획득 시 보험료 20 % 할인특약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