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며 “임대차 과태료 100만 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같은 검색어를 2025년 내내 달궜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왜,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넘게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한마디로 “전·월세 계약 내용을 30일 안에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라”는 의무입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시·각 도(道)의
시(市) 지역 주택이 모두 포함됩니다.
- 시장 투명성 ↑ – 계약 정보가 조기에 공개되어 전세 사기를 예방
- 세입자 권익 보호 – 공적 데이터가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
- 정책 설계 데이터 확보 – 임대차 가격 흐름을 실시간 파악해 맞춤형 지원
2. 2025년 6월 1일이 왜 중요할까?
전월세 신고제는 이미 2021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졌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므로, 그 이후 체결·변경된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임대인·임차인 모두 각각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3. 누가, 무엇을, 언제 신고하나?
구분 | 신고 주체 | 신고 기한 | 신고 대상 |
---|---|---|---|
신규·변경 계약 |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의무) | 계약일·잔금일 중 빠른 날부터 30일 이내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주택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임대인 + 임차인 | 동일 | 금액 변동이 있으면 동일하게 신고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대행 신고를 해줄 수 있으나, 최종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4. 신고 방법 3분 요약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서 PDF·사진 업로드 → 확인 문자 수신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신분증 제출 → 접수증 수령
- 기존 의무와 통합 – 임대사업자가 이미 민간임대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고했다면 중복 신고 없음
5. 과태료 피하려면?
- 30일 마감일을 달력·휴대폰에 미리 알림 설정
- 잔금일이 없는 일시불 전세라면 계약 당일부터 30일 계산
- 금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고 대상에서 제외 (보증금·월세 모두 낮아야 함)
- 허위 신고·누락 시 임대인·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 원, 50:50으로 부과
6. 제도 도입이 가져올 변화
① 전세사기 예방
② 가격 지표 정교화
③ 세입자 협상력 상승
실거래 데이터가 신속히 공개되기 때문에 유사 면적·연식의 실제 계약가를 확인하고 “우리 동네 평균 시세”에 근거한 합리적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전월세 신고제는 귀찮은 서류 작업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망을 키우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바로 ①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② RTMS 회원가입 → ③ 알림 설정 세 가지만 끝내 두세요!
한 줄 요약 : “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넘는 전·월세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임대인·세입자 모두 과태료 100만 원!”
다음 글에서는 과태료 부과 후 불복 절차와 예외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다면 구독·알림 꼭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