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든 실수든, 신고 안 하면 지갑에서 1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2025년 6월 1일, 4년 동안 이어지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미신고·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본격 발효됩니다. 이 글은 전월세 신고 과태료의 적용 범위, 부과 금액, 감경 방법,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를 깔끔하게 정리한 ‘벌칙 가이드’입니다.
핵심 체크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 미신고 30만원 • 허위 신고 100만원 • 계도기간 종료 • 임대인·임차인 공동 책임
위반 유형 | 과태료 구간 | 대표 사례 |
---|---|---|
미신고 · 지연 신고 | 2만 원 ~ 30만 원 | 계약서를 잃어버려 30일이 지나서 등록, 신고 자체를 깜박한 경우 |
허위 신고 | 30만 원 ~ 100만 원 | 보증금 2억 계약을 9천만 원만 신고, 월세 80만 원을 29만 원으로 낮춘 경우 |
공동 책임 | 임대인·임차인 모두 부담. 한쪽이 전액 납부해도, 50:50로 나눠도 가능 |
과태료는 위반 정도·횟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미한 1회 지연은 2만 원에 그칠 수 있지만, 반복·고의 위반은 최대액을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왜 ‘30만·100만 원’으로 갈렸을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법 시행 당시
첫해부터 100만 원 과태료는 과하다
는 의견을 반영해 4년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미신고 상한을 100만 원→30만 원으로 완화했지만, ‘허위 신고’는 고의성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최대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죠.
3. 과태료 폭탄 막는 3단계 체크리스트
- D-30 자동 알림
계약일(또는 잔금일) → 휴대폰 캘린더·알람 앱 등록
오프라인 방문 예정이면 주말·공휴일 근무 여부 확인 - 사각지대 점검
갱신 계약: 금액이 변동되면 ‘신규’와 동일 신고
전입신고·확정일자: RTMS에서 원스톱 처리 가능 - 허위 신고 방지
계약서 금액 vs 계좌이체 내역 대조
전세보증보험 가입 금액과 신고 금액이 같은지 확인
4. 신고 안 하면 벌어지는 일
- 과태료 고지서 발송 – 등기우편·문자로 통보
- 10일 내 의견 제출 – 정당 사유 입증 시 감경·면제 가능
- 미납 시 – 가산금 5% + 체납 정보가 신용·대출 심사에 반영
실제 사례: A씨(임대인)는 원룸 5호실을 깜박하고 45일 만에 신고해 30만 원 과태료를 받았다. “임차인에게 미안해 내가 다 내겠다”며 전액 납부했지만, 신고 지연으로 보증보험 가입도 늦어져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5. 과태료 감면·면제 TIP
- 천재지변·질병·해외 체류 등 불가항력 증빙 → 전액 면제
- 30일 이내 자진 신고 → 1/2 감경
- ‘초범’ & ‘지연 10일 미만’ → 지자체별 경감 권고 가능성 높음
감면 기준은 지자체마다 세부 조례가 조금씩 다르므로, 고지서에 적힌 연락처로 바로 문의하세요.
6. 임대인·임차인 Q&A
Q1. 임차인이 독촉했는데 임대인이 신고를 미뤘어요. 과태료를 다 떠안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문자·메일 기록을 증빙하면 본인 책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를 다시 써서 보증금을 낮춰 신고하려는데 괜찮나요?
A. 허위 신고에 해당돼 최대 100만 원 부과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29일째에 갱신계약을 했는데 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태료 대상인가요?
A. 갱신 계약일 다음 날부터 30일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자정 전에 RTMS 접수만 하면 안전합니다.
맺음말
전월세 신고 과태료는 “귀찮음을 택할 것인가, 30만·100만 원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알람 한 번, 서류 스캔 한 번으로 과태료와 신용 불이익을 모두 예방할 수 있다면 답은 명확하죠.
① 계약서·이체 내역 스캔 → ② RTMS 가입·모바일 인증 → ③ ‘전월세 신고’ 버튼 클릭
한 줄 정리 : “전월세 신고, 미루면 30만 - 거짓이면 100만 - 30일 안에 신고로 나와 내 세입자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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