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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전세대출 차주에 대한 대출 문턱을 한 단계 높여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 대상 지역 : 수도권·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 시행일 : 2025년 6월 28일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
- 전입 의무 :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실거주 전입 필수
- 정책대출 : 디딤돌·보금자리론 동일 기준(70 %) 적용
예컨대 시가 5 억 원 아파트를 최초 구입할 경우, 기존엔 4 억 원(80 %) 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5 억 원(70 %)까지만 허용됩니다.
2. 전세대출 보증비율 ( 90 % → 80 %)
- 보증 축소 :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
- 시행일 : 2025년 7월 21일
- 적용 범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 전 상품
금융당국은 전세보증금 규모가 매매가를 자극했던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보증 한도를 10 %P 축소했습니다.
3. 세부 경과규정
2025년 6월 28일 이전에
①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했거나,
②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에는 종전 규정(80 %·90 %)이 적용됩니다.
단, 가계약은 예외입니다.
4. 정책 의도와 시장 영향
• 레버리지 억제 – 생애 최초 LTV를 다시 70 %로 묶어 ‘빚투’ 진입장벽을 높이고,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입 의무를 병행.
• 전세시장 안정 – 보증비율 축소로 전세대출 ↔ 매매가 연동 고리를 완화.
• 금융권 총량관리 –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전년 대비 50 %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거시 정책 목표와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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