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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1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세부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중위소득 60 %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며,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연령 : 만 19 ~ 34세(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 소득 : 본인 근로‧사업‧재산소득 합산 중위 60 %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월 132만 원) - 주거 형태 : 임차보증금 5,000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고시원·다가구 포함)
- 중복 제한 : 다른 주거급여·LH 청년전세임대 등과 중복 수급 불가
2. 신청·지급 절차
- 온라인 접수 : 복지로·주거지원 포털에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신청
- 소득·주거 검증 : 국세청·건보공단·HUG 전산 연동 (평균 3주 소요)
- 승인·계좌지급 : 매달 말일 신청인 계좌로 20만 원 이체
- 거주 확인 : 6개월 단위로 확정일자·계약갱신서류 제출
3. 2025년 배정 규모
• 서울시 1만 5천 명
• 경기도 9천 명
• 기타 광역시·도 각 2천 ~ 4천 명
총예산 약 2,4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 정책 취지·기대 효과
• 주거 부담 완화 – 월세 지출 비중을 평균 27 % → 19 %로 낮춰 주거비 과부담 가구를 줄입니다.
• 이사‧교육비 절감 – 임대차 계약 유지 유인으로 연간 2회 이상 발생하던 이사 비용을 줄이는 간접 효과가 예상됩니다.
• 분산 지원 – 청년주택·전세임대와 결 합해 ‘임대 → 청약 → 자가’ 3단 사다리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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