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7. 18. 14:37

‘부부 합산 9천만 원’이면 달라진다! 규제지역에서도 LTV 70% DTI 60%DSR 문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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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 9,0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대출 규제의

문턱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이제  서울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집값의 70 %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9천만원 이하면 DSR. DTI 문턱도 완화

핵심 포인트 3줄 요약

            • LTV 70 % : 규제지역이라도 주택 가격 9억 원(조정 8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
            • DTI 60 % : 지역 구분 없이 단일 기준(투기 · 조정 · 비규제 모두 동일):
            • DSR 부담 완화 : 기본 상한 40 %는 유지되지만 전세자금·서민금융상품 등은 예외 적용으로 실질 문턱↓
            • 왜 중요한가?
                   과열 → 규제로 얼어붙은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이번 완화로 무주택 세대주 & 실수요자“내 집 마련 첫걸음”을 훨씬 가벼운 이자 부담으로 옮길 수 있게 됐죠.

숫자로 보는 체감 효과

                    예를 들어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규제지역에서 매수할 때, LTV 50 % → 70 % 상향으로 대출 한도 1.2억 원↑ (3                               억 → 4.2억 원). DTI 40 % → 60 % 적용 시 동일 소득에서 연 상환 여력 1.5배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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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 필수 체크리스트

                        1. 소득 증빙 : 최근 2년 근로소득원천징수 or 종합소득세 납부실적
                        2. 주택가액 : 규제지역 – 9억 원(조정 8억 원) 이하 여부
                        3. 대출금 총액 : 1억 원 초과 시 DSR 40 % 규제 적용
                        4. 전입 의무 : 수도권은 6개월 내 전입 요건 체크

자주 묻는 Q&A

Q. 규제지역 9억 원 초과 아파트도 70 %인가요?

아닙니다. 9억 원(조정 8억 원) 초과분은 일반 LTV 50 %가 적용됩니다.

Q. DSR 40 %를 넘기는 방법은 없나요?

원칙적으론 없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집단대출·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예외 상품은 DSR 계산에서 제외되어 실제 한도 확보에 숨통을 틔워 줍니다.

Q. 다주택자는 해당 안 되나요?

맞습니다. 이번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조건부 1주택 처분 예정자까지가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LTV 30 % 등 별도 규제가 유지됩니다.

“집은 꿈이 아니라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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