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2월 「도심복합개발법」 시행과 함께 노후 공업지역을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지구로 재구성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혁신지구 공모, 재생융자펀드, 규제 특례를 묶어 민간투자와 지역 활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왜 노후 공업지역을 손보나?
1960‒8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노후화, 저이용 부지 증가, 주거·상업 수요 단절로 쇠퇴 조짐이 뚜렷하다. 정부는 2025년부터 도심 내 공업지역을 ‘혁신형 복합거점’으로 전환하는 법적 틀을 마련했다. 용적률 완화·용도전환 인허가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도심복합개발법이 2월 7일 시행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정책 핵심 3가지
① 혁신지구 공모 확대
국토교통부는 매년 최대 3곳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해 부지 매입·설계비를 지자체당 250억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첫 공모는 3월 13일 시작됐다
② 산업단지 재생융자펀드
주택도시기금 내 산업단지 재생융자 상품이 신설돼 노후 공장 리모델링, 복합시설 신축 등에 연 2%대 장기자금을 공급한다. 총 6,000억 원 규모로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③ 용도복합·규제 특례
노후 공업지에 주거·상업·문화시설을 포함하면 ▲용적률 120% p 상향 ▲건축비 세액공제 10%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창업지원센터를 우선 배치해 생활·고용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
무엇이 달라지나?
공업지역이 ‘24시간 살아있는 도시 블록’으로 변하면 공실 공장과 빈 야적장은 청년주택, 지식산업센터, 문화복합몰로 재탄생한다. 투자자는 낮은 토지취득세와 고밀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는 일자리·주거·여가 공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성공 열쇠는 지자체·민간·주민이 초기 단계부터 개발 이익과 도시 환경 개선 목표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거버넌스 설계’다.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노후 공업지역이 대한민국 도심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