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7. 23. 10:47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용도복합 개발 추진, 산업혁신 거점으로 재탄생

반응형

 

 

정부는 2025년 2월 「도심복합개발법」 시행과 함께 노후 공업지역을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지구로 재구성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혁신지구 공모, 재생융자펀드, 규제 특례를 묶어 민간투자와 지역 활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용도복합개발 추진 이미지

왜 노후 공업지역을 손보나?

1960‒8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노후화, 저이용 부지 증가, 주거·상업 수요 단절로 쇠퇴 조짐이 뚜렷하다. 정부는 2025년부터 도심 내 공업지역을 ‘혁신형 복합거점’으로 전환하는 법적 틀을 마련했다. 용적률 완화·용도전환 인허가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도심복합개발법이 2월 7일 시행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정책 핵심 3가지

① 혁신지구 공모 확대
국토교통부는 매년 최대 3곳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해 부지 매입·설계비를 지자체당 250억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첫 공모는 3월 13일 시작됐다

② 산업단지 재생융자펀드
주택도시기금 내 산업단지 재생융자 상품이 신설돼 노후 공장 리모델링, 복합시설 신축 등에 연 2%대 장기자금을 공급한다. 총 6,000억 원 규모로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③ 용도복합·규제 특례
노후 공업지에 주거·상업·문화시설을 포함하면 ▲용적률 120% p 상향 ▲건축비 세액공제 10%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창업지원센터를 우선 배치해 생활·고용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

 

무엇이 달라지나?

공업지역이 ‘24시간 살아있는 도시 블록’으로 변하면 공실 공장과 빈 야적장은 청년주택, 지식산업센터, 문화복합몰로 재탄생한다. 투자자는 낮은 토지취득세와 고밀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는 일자리·주거·여가 공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성공 열쇠는 지자체·민간·주민이 초기 단계부터 개발 이익과 도시 환경 개선 목표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거버넌스 설계’다.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노후 공업지역이 대한민국 도심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