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추경을 통해 청년 전세임대 물량을 3천 호 추가 공급(총 4.8만 호)하고, 수도권 전세금 한도를 1억 3천만 원까지 상향했다. 저금리(연 1.2~2.2%)‧장기계약(최대 10년) 혜택이 유지돼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왜 전세임대 물량을 늘리나?
수도권 전세가격이 2024년 하반기부터 반등하면서 청년층 주거 불안이 다시 커졌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서울 전세금 중위값은 전년 대비 6.3% 상승했고, 지방 중소도시도 3% 안팎으로 올랐다. 정부는 “청년층 주거 사다리 복원”을 목표로, 기존 4.5만 호에서 3천 호를 추가해 총 4.8만 호의 전세임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지원 내용 3가지
① 공급 규모·지역
추가 물량 3천 호 중 1,800호는 서울·경기·인천, 1,200호는 비수도권 광역시·중소도시에 배정된다. 수도권 전세금 한도는 1억 3천만 원, 지방은 9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② 금리·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월임대료는 LH 지원금의 연 1.2~2.2% 이자만 납부한다(2025년 7월 1일 계약분부터 20bp 인상 적용).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총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③ 신청 자격·절차
무주택 청년(만 19~39세) 중 ▲소득 60% 이하 ▲전세보증금 한도 내 주택을 직접 찾은 뒤 LH·지방공사가 대신 계약하는 방식이다. 모집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 서류 심사 → 순위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청년층이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① 입주 희망 주택은 전월세신고가 완료된 곳이어야 한다.
② 보증금의 5% 이상을 자부담해야 계약이 가능하다.
③ 전세임대와 청년월세 20만 원 지원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월세 부담이 크다면 병행 신청을 고려하자.
④ 모집공고는 LH 청약플러스·마이홈 포털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소득확인서 등)는 미리 준비하면 당첨 이후 절차가 한층 빨라진다. 지방·수도권 모두 문턱이 낮아진 올해, 전세임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