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9. 1. 12:01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12개월 총정리: 전국 ‘한시 특별지원’과 지자체 상시사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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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접수했고(선정 시 12개월 지급), 서울시 등 지자체는 별도 상시사업으로 동일 수준(월 20만 원 × 12개월)을 운영 중이다.

신청 창구는 전국 공통은 ‘복지로’, 지자체형은 각 지역 주거포털이다.

 

청년 월세지원,월20만원,최대 12개월

 

왜 ‘12개월’ 지원이 핵심인가?

청년층의 월세 비중과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2022년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가동했고, 2024~2025년에도 2차 접수·지급을 이어갔다. 이 제도는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에 대해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지원해 ‘1년치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서울 등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춘 월세 지원(대개 12개월·생애 1회)을 상시로 운영해 전국 제도를 보완한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이렇게 구분하세요

① 전국 공통: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대체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소득(중위소득 60% 이하)과 원가구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액은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생애 1회)이며, 2차 접수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진행됐다.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했다(선정자는 이후 12개월 지급). 

② 지자체 상시사업: 서울시 사례
서울시는 별도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총 24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임대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발표·지급은 ‘서울주거포털’ 및 ‘청년몽땅정보통’ 공고에 따라 진행된다. 타 지역도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거주지 포털에서 확인하자. 

③ 신청 절차 & 필수 서류
(전국 공통) 복지로 접속 → ‘청년월세’ 검색 → 온라인 신청 → 서류심사·선정 → 월별 지급. 기본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 월세 이체 내역, 소득·자산 증빙 등이다. 지자체형은 각 포털 공고문 양식에 따른다.

④ 혼동 주의: 기간·중복·연령
한시 특별지원은 ‘접수 마감(2025.2.25)’과 ‘지급 12개월’이 구분된다. 마감 뒤 신규 접수는 지자체형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일부 지역은 국가·지자체 동시 중복수급이 제한된다. 또한 전국형(대개 19~34세)과 지자체형(예: 서울 19~39세)은 연령 요건이 다를 수 있다.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1) 경로 선택: 전국형(복지로) 마감 여부를 확인하고, 현재는 지자체형(서울주거포털 등) 공고를 우선 확인한다.
2) 요건 점검: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임대차 요건(보증금·월세 상한)과 연령을 먼저 충족하는지 본다.
3) 서류 준비: 등본·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내역·소득증빙을 미리 스캔(또는 사진)해두면 접수 속도가 빨라진다.
4) 중복 규정: 국가·지자체 동시 수급 제한, 타 바우처(주거바우처)와의 합산·차액지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
5) 갱신 전략: 한시 지원 12개월 종료 전, 지자체형·근로자 기숙사·행복주택 등 대안을 병행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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